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554-1번지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舊 옥정역 대광로제비앙)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는 2년 넘게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 집 사전점검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카페 내 올라온
현장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택법 제48조 2에 의거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상태를 미리 점검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내 및 공용부 조경 등 뭐하나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공사판 현장에서 무엇을 체크를 하면 어떤 하자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 입니다.
원자재 수급 어려움 등의 최근 대내외적인 각종 이슈들로 사업승인계획 시 제출된 공사예정일정 대비 약 4주 이상의 공사 진행 Delay가 예상되고 있고 저희 단지 협의회에서 5월 15일 / 5월 30일 2회에 걸쳐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으나, 도저히 사전점검
을 위한 최소한의 현장 여건 및 공사 진척도가 미흡한 상황 입니다.
공동주택 공사현장 내 철저한 시공상태 및 공정률 확인을 위해 고용이 된 감리업체는 업무 태만으로 주택법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2항에 의거하여,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까지 철저한 현장 검증 요청 드리옵니다.
아래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검토 하신 후, 시행사 (백상) 및 시공사 (대광건영) 측에 강력한 행정지도 부탁 드리오고
1243세대의 다수의 입주예정자분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 되지 않게 강력한 행정지도 요청 드립니다.
----------------------아 래--------------------------------
1, 경기도 품질검수 일정 변경 요청 드립니다.
-. 기존 : 6/17 => 수정 : 6/30
-, 경기도 품질검수 건은 사용준공승인 결정 시 중요한 사안이 됨에 따라, 해당 검수 일자 산정 전 필히 현장 방문하신 후 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정으로 재산정 요청 드립니다.
-, 단순하게 사용준공승인을 득하기 위한 요식행위 및 탁상행정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준공승인 후, 잔여공사분(or 하자)에 대한 책임시공이 반영될 수 있게 공사 타임테이블 작성 및 시행조치 계획 건이 작성된
시공사 대광건영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식 공문으로 회신 될 수 있게 강력한 행정지도 요청 드립니다.
3. 입주 후, 하자 대응을 위한 A/S센터 전담인력 외 잔여공사 및 책임시공을 위한
본사 급 인력 5~10명 3개월 간 현장 상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공사 마무리 될 수 있게 행정지도 요청 드립니다.
4. 감리보고서('21년 상반기~'22년 상반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리업체의 업무태만의 건에 대해서 주택법 제48조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행정지도 요청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예정자분들은 금융비용 등의 자금 맞춤 건으로 현 상황에서도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자칫 7월 말로 예정이 된 준공승인 일자까지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사용준공승인이 지체가 된다면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칫 무리한 사용준공승인 인가를 위한 조건부 승인과 같은 말도 안되는 사용준공승인은 절대로 안되는 상황 입니다.
무조건 일정 내 완벽한 시공을 하든가 그게 어렵다면 시공사 측에서 지체보상금을 고려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공사 완료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중한 우리 집이고 소중한 재산권 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한 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많은 관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554-1번지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舊 옥정역 대광로제비앙)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는 2년 넘게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 집 사전점검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카페 내 올라온
현장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택법 제48조 2에 의거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상태를 미리 점검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내 및 공용부 조경 등 뭐하나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공사판 현장에서 무엇을 체크를 하면 어떤 하자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 입니다.
원자재 수급 어려움 등의 최근 대내외적인 각종 이슈들로 사업승인계획 시 제출된 공사예정일정 대비 약 4주 이상의 공사 진행 Delay가 예상되고 있고 저희 단지 협의회에서 5월 15일 / 5월 30일 2회에 걸쳐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으나, 도저히 사전점검
을 위한 최소한의 현장 여건 및 공사 진척도가 미흡한 상황 입니다.
공동주택 공사현장 내 철저한 시공상태 및 공정률 확인을 위해 고용이 된 감리업체는 업무 태만으로 주택법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2항에 의거하여,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까지 철저한 현장 검증 요청 드리옵니다.
아래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검토 하신 후, 시행사 (백상) 및 시공사 (대광건영) 측에 강력한 행정지도 부탁 드리오고
1243세대의 다수의 입주예정자분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 되지 않게 강력한 행정지도 요청 드립니다.
----------------------아 래--------------------------------
1, 경기도 품질검수 일정 변경 요청 드립니다.
-. 기존 : 6/17 => 수정 : 6/30
-, 경기도 품질검수 건은 사용준공승인 결정 시 중요한 사안이 됨에 따라, 해당 검수 일자 산정 전 필히 현장 방문하신 후 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정으로 재산정 요청 드립니다.
-, 단순하게 사용준공승인을 득하기 위한 요식행위 및 탁상행정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준공승인 후, 잔여공사분(or 하자)에 대한 책임시공이 반영될 수 있게 공사 타임테이블 작성 및 시행조치 계획 건이 작성된
시공사 대광건영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식 공문으로 회신 될 수 있게 강력한 행정지도 요청 드립니다.
3. 입주 후, 하자 대응을 위한 A/S센터 전담인력 외 잔여공사 및 책임시공을 위한
본사 급 인력 5~10명 3개월 간 현장 상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공사 마무리 될 수 있게 행정지도 요청 드립니다.
4. 감리보고서('21년 상반기~'22년 상반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리업체의 업무태만의 건에 대해서 주택법 제48조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행정지도 요청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예정자분들은 금융비용 등의 자금 맞춤 건으로 현 상황에서도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자칫 7월 말로 예정이 된 준공승인 일자까지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사용준공승인이 지체가 된다면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칫 무리한 사용준공승인 인가를 위한 조건부 승인과 같은 말도 안되는 사용준공승인은 절대로 안되는 상황 입니다.
무조건 일정 내 완벽한 시공을 하든가 그게 어렵다면 시공사 측에서 지체보상금을 고려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공사 완료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중한 우리 집이고 소중한 재산권 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한 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많은 관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