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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청년특별공급

지역
평택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5.06~2022.06.05
청원인
Kakao-가**
조회수
305

청원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평*역 **뷰 아파트>
공급위치:경기도 평택시

①공급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위 공급유형 中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된
임차인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문과 계약당시 내용과 현재(2022.04.18.) 재계약 시 임차인 자격요건 유지조건이 변경 되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유예기간 없이 퇴거조치라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②계약당시 확인내용
▶모집공고문에서부터 재계약시 혼인 중에 있으면 재계약 불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첨 후 계약하기까지 수차례 유선 상 구두 상으로 제차 여러 번 확인한바 최초 계약 당시에만 충족되면 되는 자격요건으로 추후 재계약시엔 무주택여부와 소득요건만으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 상 :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구두로 한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요력이 있다.
꼭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을 주관했던 계약행정센터 직원들에게 수차례 확인받은 내용이므로 시행사 및 사업주체의 실수입니다.
저희 계약한 청년임차인들이 교육도 안받은 알바생들과 계약을 한 것은 아닐테니까요
▶제가 유선상 확인할때 청년형으로 당첨된 사람은 2년후 재계약시 혼인을 하게되면 퇴거해야하는지 문의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그럼 청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최대 8년 거주 할 수있는데 8년 동안 결혼을 하지 말라는게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은 재계약시부터는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나 변경된 유지조건은 34~39세에 청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42~47세까지 혼인을 못한다는거네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아파트 계약행정센터(주거서비스지원센터)남자직원분께 구두상으로 문의드렸을때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일 경우가 아니라면 무주택여부와 소득요건만 본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 한 후 조건 충족이 된다면 제약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변경된 유지조건 내용이 공고되 문의하니, 작년 모집당시엔 안그랬는데 이제와서 국토교통부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미리 공지하는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이 바뀌지않는이상 재계약은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응대와 미흡한 안내, 잘못된 공고를 시행사와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고 계약조건을 신혼부부나 일반으로 변경해주시어 피해가 없게 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법령때문에 아니된다라는 말을 하신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신혼부부나 일반으로 신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이사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루 아침에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였다니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일반공급에 대한 답변이였다는 변명도 말이 안됩니다.
일반공급이면 그런 문의를 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청년형이니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한것이지요.
응대나 공고가 잘못되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계속해서 통화할때마다 다 다른 변명을 하고있는 계약행정센터 직원분들은 알바인가요? 교육이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령을 어느정도는 알고계신 직원들이여야하는것 아닌지요?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문구처럼 당첨 전 후 임차인들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돌아온 대답들에 대한 책임을 계약조건을 변경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취지에도 청년의 내집마련이 힘든 결혼율도 점차 낮아져 결혼장려를 지원 사업을하는 현재에 주거를 보장하려고 지원하는건데 혼인중이면
재계약불가라는건 크게 모순인거같습니다. 사실 소득이 높고 사는데 걱정없다면 임대아파트에 매달 월세에 대출이자까지 내면서 거주할까요? 또한 청년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어도 갑작스러운 결혼이나 임신으로 인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무조건 유예기간이나 보상도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즉시 퇴거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고 소득요건을 평균소득의 100% 110% 120%이하로 조건이 있는것이구요.
▶현재 청년형으로 이러한 피해자분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계약 전 확실하게 공지되었어야하는 부분이기에 피해를 본 임차인 모두 분양사무실에서부터 상담할때도 문의하고 계약할때도 문의하고 입주후에도 문의해서 혼인해도 재계약시 상관없다 재계약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입주한지 4~5개월만에
국토교통부를 운운하며 계약할때 답변했던분들이 잘못알고있었던거라며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면 그 확답을 받고 입주한 임차인들은 분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상황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것인지요.
▶혼인해도 문제없다 재계약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하고 입주 후 혼인신고 하신분, 혼인신고하시고 추가모집되어 입주하신분, 출산하신분,청약까지 포기하신분 등 모든 청년들이 내년 재계약이 되지않아 안정적 주거를 못하게된다면 어떻게 보상해주실건지요 재계약에 되지않아 퇴거시 주거지를 옮기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되도 출생신고도 못하고 숨기고 살아야하는지요?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사업까지 하는 현재에 청년은 결혼도하지말고
이런일 격지않게 내집마련하려고 최대 8년을 돈만 열심히 벌어야되나요?
▶21년 12월 혼인신고하시고 22년 1월에 추가당첨되어 계약해서 들어오신
청년형은 어떻게 설명하실껀지요?
▶현재 이제와서 미리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옮기신분, 혼인이 예정되있는분, 아파트 거주를 위해 멀리서 이사오신분,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해 거주중인 청년들은 앞날에 계획했던 모든 부분에서 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태산이며 당장 지금부터 걱정해야합니다.

※모집공고문/ 작년 12월경 유선상 통화내용 녹취록/
문의하고 답변받은 문자내용등 증거들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제출한바있습니다※


▣이사 걱정없는 안정적 주거
▣8년간 거주이전 고민없는 아파트라는 홍보문구처럼
합리적 거주가 가능한 계약조건으로 변경 및 보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