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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신도시 한복판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지역
양주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2.03.16~2022.04.15
청원인
Naver-뤼**
조회수
13,314

청원내용

양주시의 옥정신도시 고암동 593-1번지,
고암동 592-1번지에 초대형 물류창고 75,000평규모(축구장35개면적), 높이66.7m(아파트20층
높이)허가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입주예정자인 양주시민입니다.
현재 양주시에서 초대형 물류창고를 허가내어준 곳은 불과 반경 180m안에 특수공립학교인 도담학교와 최근 승인난 초1부지, 중학교 예정부지, 노인보호시설(확정 건립예정)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부지 바로옆에는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에 초대형 규모로 지어지는 물류센터로서, 법률에 따라 고압가스 설비의 규모를 파악하고 법률에 위반되는지도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반경 1km내에는 옥정 8개단지 10,593세대, 회천 9개단지 9,158세대의 인구와 11개소의 학교가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주도로를 함께 사용해야하는 많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권과 학생들의 등ㆍ하교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고싶어  옥정신도시를 선택하여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학교, 아파트 옆 초대형 물류창고는
옥정신도시를 선택한 걸 후회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물류센터 설립 허가를 철회해야 합니다. 
옥정신도시는 2003년 정부에서 지정한 2기신도시입니다. 양주시는 그 취지에 맞게 환경친화적 미래형 전원도시로 건설해 편의성과 쾌적성을 조화시킨 옥정신도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승인이라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고를 통해 초대형 물류센터가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두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화재, 24시간 수천~수만대 대형화물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폐암발병률 증가, 불법 주정차, 교통정체, 교통안전위협 신도시에는 있어서는 안될 시설입니다.
이로인해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옥정신도시는 더이상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닌 당장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옥정·회천신도시와 덕정지구를 잇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양주IC 등 경기북부 주요도로는 더이상 시민들의 것이 아닌
물류센터 전용도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물류센터 부지 앞은 24년 착공예정인 BRT노선 구간입니다.
현재도 적은 차선과 국도3번우회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합류구간이어서 병목현상으로 상습정체 구역인데, 물류센터까지 들어서면
수천, 수만대의 화물차와 뒤섞여 마비가 될게 뻔합니다.
그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면 들어올 수 있고 허가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한복판, 학교, 아파트 바로 옆에는 들어오면 안됩니다!
이건 지역이기주의와 별개로 시민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옥정회천신도시, 양주 시민들의 이런 호소에도
눈과 귀를 닫고 주민공청회나 의견도 듣지않고
적법한 절차의 허가라고만 주장하고
기업의 편에서서 원할한 사업진행만을 돕는
양주시를 가만 두고볼수는 없습니다.
부디 옥정신도시 한복판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