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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산하 행정복지센타 비정규직 보안요원 부당한 처우문제 건의합니다.

지역
남양주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2.02.10~2022.03.12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174

청원내용

저는 2020년 9월 1일부로 심*이라는 회사를 통해 남양주의 한 행정복지센타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시청에서는 제가 근무한지 4개월후인 2020년12월31일에 심*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에**이라는 새 업체와 재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1일부터 출근을 하지말고 대기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보름 이상을 기다리다 1월 20일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1월의 월급은 당연히 3분의 1밖에 받지 못하지만 재취업이 쉽지도 않고 4개월의 적응기간이 아쉬워 기다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러다 시청은 작년 연말에 다시 새업체와 계약을 했고 저는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시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당신은 시청이 아니라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다. 두 회사 다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니까 퇴직금은 없다. 그게 법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법이 그러하다니 담당자의 말은 명쾌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번째, 실제 근무지는 행정복지센타인데 새 업체가 고용승계를 할 때 왜 그 4개월은 무시할까요?
이 경우는 국회차원의 문제일 것 같지만 그냥 답답해서 말을 해 봅니다.
두번째. 왜 남양주 시청은 작년 1월에 20일 정도의 기간동안 왜 출근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또 왜 거의 매년 기존 업체와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의 보안요원은 민원인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업무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근무하는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볼수 있는 악덕기업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관공서가 이윤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까?
저희같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 아닙니까?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혹은 그 이후에 그 누구도 저한테 작년 분의 퇴직금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을 잘 모른 저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업체를 재계약한건 시청이지 제가 아닙니다.
또, 1월중에 20일을 쉰 건 제 의도가 아닌 시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반 기업체에 근무했다면 여기에 이 글을 쓸 필요가 없겠죠.
가장 공정하고 원칙이어야 할 관공서의 처신이 제가 제기한 의문점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