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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없는게 타당합니까?

지역
양평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2.07~2022.03.09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132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양평의 작은 전원 마을에 작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과 인접한 곳에 신규 아파트 단지(리버어반)가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신규 아파트가 점점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겨울 현재 기준으로 오전내에는 해가 고층에 가려서 햇빛을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옆에 집에 있는데, 최소한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 보호를 받겠지 싶었는데,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갈 수록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박탁이 심해져, 군이나 아파트 사업주체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다음과 같은 형식적인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답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답변 받음.
-> 자연녹지지역에도 기존 거주하던 주택들이 있는데, 해당 건축법이 문제가 없다면, 기존 주택지들은 신규 건축물의 높이로 인해, 일조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법이 타당한 것인가요?

최소한, 어떤 용도의 지역이건, 기존 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설사 현재 법은 이렇더라도 해당 지자체나 사업주는 바로 인접한 주변 주택지의 피해에 대해 성심껏 고민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협의해야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닌가요?

앞으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주변 건축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