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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부당부과

지역
성남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2.01.29~2022.02.28
청원인
Kakao-송**
조회수
61

청원내용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를 몰라서 우선 신고부터 합니다
1월 29일 10시56분에 성남 미금역에 소재한 건물에 안과를 방문하고자 한 건물에 안과가 없어서 주차한지 5분-10분( 1층에서 확인하고 바로 주차장으로 ) 만에 바로 나왔는데도 즉 잘못 방문하여 바로 나왔는데 주차비를 2000원을 받았어요.
30분까지는 1000원이고 도장을 안찍어서 1000원이라네요.
이러한 사항이 그 건물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사칙에는 법적 규제가 없는 건지요.
이건 저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와 같은 경우라면 주차비의 부당한 부과라고 생각할것 같은데요.
이런 부과를 시정하도록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