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오늘 법원에서 서울시 내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를 일시 정지 했습니다.
대통령,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명의로 된 시행이 아니라 지자체장 명의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를 법원이 판결한 바 중앙기관의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정지할수 있으니 경기도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 일시 정지를 하여 도민의 생활상의 피해와 혼란을 막아야 됨을 청원합니다.
대통령,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명의로 된 시행이 아니라 지자체장 명의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를 법원이 판결한 바 중앙기관의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정지할수 있으니 경기도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 일시 정지를 하여 도민의 생활상의 피해와 혼란을 막아야 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