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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화리현리 자원순환시설 허가 관련 민원 답변에 대한 문제점

지역
화성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12.01~2021.12.31
청원인
Naver-고**
조회수
2,404

청원내용

첫번째
가.답변에 대한 문제점
처음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읍사무소에 게시된 사전고지에 관한 문서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나. 답변에 대한 문제점
건축물 내에서 폐플라스틱을 파쇄하는 시설이라 환경 피해가 (대기, 소음, 진동)
미비할것이라고 하였는데
플라스틱을 파쇄하는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피해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는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질문하고 싶고 이미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적인 내용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곳에서 분류되어 온 폐플라스틱을 단순 파쇄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쌓아놓고
분류, 세척, 파쇄하는 업체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업체라면
악취,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 지하수 오염,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남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피해가 미비하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기된 문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에 대한 답변의 문제점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화성시 주민갈등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따른 제 5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지하여야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화성시에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자 만든 조례인데 조례를 지키지 않아서
주민들의 충분한 알 권리와 조율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 이미 허가 직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사후고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사전고지 조례를 지키지 않은 채
허가진행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허가 절차를 재심의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전고지 절차에 따른 허가
진행이 아니므로 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합니다.

라. 답변에 대한 문제점
아직 허가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준공 후 감시 감독하겠다는 말은
허가를 승인하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의견과 조례 위반에도
그냥 허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추후 환경 피해 발생할 경우 영업 정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