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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4

동성애반대

지역
하남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3~2019.08.22
청원인
Kakao-수**
조회수
73

청원내용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견해는
이위법속에 동성애 합법이 우려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