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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관련 문의

지역
시흥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11.12~2021.12.12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56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에 해당되어 해당자격을 유지하고있는 대상자 가족입니다.
해당 사업설명회때 동행하여 사업설명회도 같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게되면서, 중소기업이 아니기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업설명회에서 제시하셨던 조건은 처음 대상선정 시 해당 기업에서 3년의 재직기간과 이직 시 경기도 거주조건과 경기도 내의 회사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셨었지, 중소기업만 해당된다는 이야기는 하지않았었습니다.
관련하여 설명회에서 한 남자분(다른대상자)이 본인이 지금은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추후 개인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질문하셨을때도 남경필 전 도시자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해당 담당자분이 경기도민, 경기도 내 사업장이라면 조건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으로의 이직은 해당조건이 되지않고 개인사업은 해당이 되는가 하여서 해당 부서에 전화문의드렸더니, 하시는 대답이 개인창업하고 중소기업에 이중취업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중취업까지는 확인을 안한다고 하시던데,, 이게 적절한 정책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담당자분께서 중견기업중에서도 중소기업데 해당되는 회사가 일부있다면서 그쪽으로 이직하라는데.. 일반 근로자가 그런부분을 다 확인가능하면서 이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년동안 좋은 이직기회가 생겨도 나라지원을 하나 받자고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직을 할수 없는게 이 정책의 목적에 맞나요? 일하는 청년을 도와주기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사람을 묶어두기 위한 사업인가요?

대상자가 전화했더니 담당자분께서 3개월 여유시간이 있으니 다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해당 사업선정 시 대부분의 대상자가 연봉이 높지않은 나이가 많이 않은 청년들이 였고 참 적절하지 못한 대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사업이 시간이 지나며 일부부분은 해당 조건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첫회사필수근무기간도 조정되었으며, 작년에는 경기도 5인이상회사였는데 추후 인원제한도 사라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경기도내 사업장일경우 처음 대상자 선정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추후 중견기업으로 이직 시도 해당 지원 받을 수 있게 조정부탁드립니다. 중견기업이라고 급여가 엄청 올라간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한 것 뿐입니다.

혹, 현재 조정이 불가피하여 중견기업으로 이직으로 인하여 해당 조건이 해지되었을 경우 10년 사업이 끝나기전에 해당 정책이 변경된다며 지금 해지된 대상자만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사업에 대상자여서 그 후로는 모든 청년 사업에 중복신청할수 없었습니다. 10년 일하면 1억생긴다는걸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라의 정책이 변경되야하지않겠습니까
처음제시한 조건 지킨 후 이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재취업을 했는데, 중견기업의 사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근로자로 취업을 했다는 이유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게 납득하기 어려워 청원드립니다.

해당 사업 상 3개월이내에 어떠한 조치가 없을 시 해당조건이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좋은방향으로 경기도일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