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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민원을 시청에서 제대로 시행해주고있지 않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역
파주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10.25~2021.11.24
청원인
Kakao-Da**
조회수
81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주시 목동동의 주택가에 살고있습니다.

현재상황은
거주중이며 선이 그어져있지 않은 도로를 끼고있습니다.
차도는 6m가 좀 안되고 맞은편에 보도가있으며 집 바로앞에는 보도가 없이 바로 차도와 접해있습니다.
저희 블럭은 큰 도로로 나가는 출구가 한곳입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주차구역에서 우회전을해서 나가야하는데 오른쪽집에서 본인의 주차장을 잔디마당으로사용하고 차량 두대를 울타리에 딱 붙여서 도로변에 매일 주차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
1. 저는 출차시 이 오른쪽 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도로의 반이상 나가지않고는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나,자전거,걸어오는 사람들을 확인할수가없습니다. 6m폭이 안되는 도로에서 차가 주차시 차량 2대가 다닐수없기때문에 저는 반대편 차량과 마주칠수밖에없으며 불과 몇십이터 거리에 코너가 있어서 반대차량을 파악하는 거리도 짧습니다. 항상 충돌 사고에 노출되어있습니다.

2. 집앞에 보도가없고, 담에 딱 붙여서 주차한 차량때문에 무방비하게 도로로 걸어나가야합니다. 저희집에는 이제 16개월의 막 걷고 뛰기 시작한 조카가 거주중입니다.
키가 작은 어린아이의 경우 반대편 인도로 이동시 주차차량에 가려 진입차량을 보지못하며, 진입차량에서도 아이를 보지못하고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것처럼 보일수있어 사고위험이 다분합니다.
특히 택배차량처럼 크고, 바쁜 일정에 쫒겨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들을 볼때 늘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주차된 차량 너머로 반대진입 차량과 서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길을 나서려면 도대체 몇년을 위험에 노출되어있어야하나요...

3.또한 이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나 주말 등 차량이 많이 움직일때는 양방향으로 두대가 지나갈수없기때문에 여러대가 몰릴경우 혼잡해지며 여러대가 밀리기 시작하면 뒷쪽차는 차라리 후진해서 다른 골목으로 우회해서 출구로 나갑니다.

시청에 재기한 민원내용.
1.누가봐도 주차장을 잔디밭으로만들어서 울타리를치고 앞마당으로 쓰면서 불편을 주고있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주차장 면적을 만들어뒀고 주차가능하게 울타리에 게이트도 만들어 뒀기때문에 주차장 자리에 주차를 안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대응할수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2.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파주시에서는 선이 그어져있지 않은 도로는 단속 구역이 아니라며 방법이 없다며 그래도 옆집 차주와 통화해서 주차장에 주차를하던지, 다른곳에 주차하시라고 잘 이야기해주겠다고하여 통화했으나 여전이 집앞 도로에 주차중입니다.

이 상황에 맞는 법령을 찾다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찾았습니다.

대전시 서구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법제처 18-0564, 2019. 2. 8., 대전광역시 서구]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공무원은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대전시 서구 주차단속 부서는 도로에 주차된 차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청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군공무원은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


「도로교통법」 제34조에서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별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같은 조 제1항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③ (생 략)

마지막으로 청원드리고싶은 내용.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람이 다닐수있게 50cm이상을 띄어야되지만 좁은길에 주차하니 딱 붙여서 주차하고있는 차량 2대.
만약 50cm를 띄어서 댈경우에도 지금보다도 더 다른 차량에 방해가되며,여전히 저는 출차시 반대편차량을 보지못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상황을 전달했을때 충분히 법의 수호를 받을수있으니 시청에 위의 법령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라고 조언받았습니다.
또한
법령해석을 보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되어있는데 법에는 모든 차도가 해당되는데 시청에서는 선이 그어져있지않은 차도라는 이유로 민원을 넣어도 단속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단속을 원하면 주민서명을받아서 몇십프로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선을 그려주겠다고합니다.
분명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주
택가의 불법 주차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위해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법이 파주시청 자체의 기준보다 낮은건가요?
저는 파주시민이란 이유로, 선이 없는도로앞에 산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겁니까?
제가 충돌사고가 난다면. 생각하기도싫지만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