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이혼소송후 항소기간내 취등록세

지역
안산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10.23~2021.11.22
청원인
Naver-Su**
조회수
117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으로
2020년부터 이혼소송을 하여 어제 이혼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그렇지만 항소기간14일이 지나야 가족관계증명서가 정리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갈 집 잔금일이 다음주 금요일이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3600만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는데
항소기간때문에 8%의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마치 덫에 걸린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금혜택을 받고자 허위이혼을 하여 그것을 막고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절박한 상황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각오를 하고 하는 고통스런 과정입니다
제발 협의이혼말고 재판이혼은
1가구 1주택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