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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도 홈케어 운영단에서 근무 했던 간호사 입니다.

지역
수원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10.17~2021.11.16
청원인
Kakao-안**
조회수
104

청원내용

경기도 홈케어 운영단에서 9/4일~10/14일까지 근무 하였던 간호사 입니다.
첫 번째 계약은 9/4일~10/3일 한 달 계약이었고, 두 번째 계약은 10/4일~10/14일 열흘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9/4~10/3일까지 근무하였던 급여가 10월 초에 들어와야 하는게 맞고, 두 번째 계약의 10/4일~10/14일까지의 근무 임금은 11월 초에 받는게 맞습니다.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인 이OO씨는 9월 임금을 병가라는 이유로, 여태 처리 하지 않았으며, 9/4일~10/14일 까지 근무했던 임금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저에게 막무가내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9/4일~10/14일의 임금을 한꺼번에 주면 안된다는 말은 없으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 또한 없습니다. 저의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책임 질 것도 아니니 계약서 상대로 각 각 두번에 나누어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개인이 사비로 지불하겠으니 세금 계산하여 얼마인지 보내라, 계좌번호를 내놓아라 등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1.10.18. 15:1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