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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역
의정부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9.06~2021.10.06
청원인
Naver-wa**
조회수
490

청원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인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해당 부동산의 채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동일한 채권자가 낙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변제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의 변제금에 의도적인 사해행위 명목을 내세워 '악의의 임차인'으로 고소를 하고, 당연히 '명도확인서'도 써주지 않고, 저희들은 보증금을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집주인과의 이자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최우선변제금까지 배당 이의를 하여 임차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엄밀한 본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결국 법 테두리안에 있는 저희로써는 '명도확인서'라는 배당금 수령을 위한 관문에서 현재 배당 판결도 중단시키고 공탁시킬 수 있는 족쇄같은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버젓이 있고 최우선변제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배당 판결까지 받았지만 '명도확인서'는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들의 배당금 수령을 오히려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격이 되었습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의 소유권에 기한 보호 및 점유자의 인도 과정을 서면 상 필요적 절차 방법으로 사용되는 바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최우선변제금의 배당 판결을 받고도 보증금도 못받고 채권자 겸 낙찰자는 저희를 내쫒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 최우선변제권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임차인들이 생계를 위협당하지 않도록 해당 법령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