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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의 부당성

지역
군포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9.05~2021.10.05
청원인
Naver-리**
조회수
130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에 대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약 :
'21년 2월25일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당연 무주택이라 생각하고 일반세율(약2.4%)로 신고하였으나 주택부속토지 공유지분(인천 서구 금곡동 95번지, 20.75m2-약6평)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가 되니 8% 를 납부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부할 돈도 없고 매도자는 등기하라고 위협하여 하는 수 없이 3월 10일, 토지를 1년내 처분하는 서약을 하고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토지정보 : 인천시 서구 금곡동 95번지 총 522평방미터, 2017년 9월 경매로 취득
취득가 원가 10,125,000 + 기타경비 775,000 =10,900,000원
군포시 아파트 정보 : 취득가 808,000,000원 일반세율 적용 취득가(기납) 22,858,320원
중과(8%) 적용 취득세 72,720,000원
-> 토지 취득가(1천만원) 보다 중과 8% 취득세 적용시 납부할 세금(5천만원)이 몇배나 많음

경위 :
'15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 현정부의 부동산안정화 정책을 믿고 전세살며 기다렸으나 끝없이 오르는 집값에 돈은 없고 불안해 '20년 초에 아파트는 너무 올랐고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또 오르고 매일매일 아파트 값 상승의 공포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데 '20.6.17 군포가 조정지역이 되면서 정작 원했던 아파트를 사려면 8% 세금을 부담해야 돼서 못사고 있는데 임대차3법(20년8월?)으로 전세금이 치솟으니 또 아파트값이 오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무주택(일반세율 적용받으려고)이 되기 위해 등기한지 얼마 안된 빌라를 손해보다시피하여 정말 어렵게 20년12월에 겨우 매도하고 퇴직금까지 인출하고 ,full담보대출 하여 한참 오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무주택이라 생각) 그런데 일반세율(2.4%)도 기존(1.1%)에 비해 높은데 2주택이라고 8% 중과를 한답니다
* 문제의 그 토지는 '17년 11월, 522분의 20.75 m2 지분 취득(경매)
522m2 중 166m2가 경매로 나왔고(166m2 취득가 8,100만원) 택지개발 추진중이어서 수용되면 보상받는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학원에 다니던 사람들 7명이 함께 취득한 토지 지분이며 현재 1필지의 토지 소유자는 9명(건물 명의자는 다름)

의견(질문)
다주택자 취득 중과는 실거주가 아닌 주택 투기를 막고자 나온 법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집도 아니고 토지 그것도 6평에 불과한 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이게 맞는 건가요?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이 아닌지요! 너무 억제하는 법을 자꾸 만들다 보니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거 아닌가요! 건물의 지분은 그나마 건물이니까 주택수에 포함한다지만 토지인데 그것도 6평에 불과한 아주 작은 지분인데 어떻게 이걸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이 되는 건지요? 그 어떤 분야(퇴직금 중도인출, 은행대출, 청약, 종부세, 양도세 등)도 이 토지를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는데 지방세에서만 주택으로 보나요? 집으로 본다니 그것도 조정지역에 집이라면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국가에 집한채 바치겠습니다. 엄청난 애국아닌가요? 토지 취득가가 1천만원 정도인데 취득세 중과가 되면 5천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하려 해도 집도 아니고 토지지분을 누가 사요 해당 지역 부동산에 문의해봤지만 매매를 할 수 없답니다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는데 국가에서 공시가격으로 사 가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명의만 가져가 주세요
이런 논리라면 그 필지에는 건물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10명(건물1, 토지 9)인데 주거용 건물은 1개인데 주택이 10개가 되는 건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의도한 것도 아닌데 재개발지에 마치 지분쪼개기를 한 거 같아요 토지 지분을 더 나누면 주택수가 마구 늘어나겠어요
부속토지가 주택수로 들어간다면 최소단위든 뭔가 추가 기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법 아닙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만 나오네요 그냥 악법도 법인다 이건지...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도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또다시 제가 명의롤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취득세 엄청 많이 징수되겠어요 진짜 투기를 막고자 나온것인지 세금 많이 걷기 위해 나온것인지... 그래서 아파트값이 잡혔나요 부동산 세수는 엄청나게 늘었겠죠 우리나라가 부동산 취득세율이 엄청 높다지요 보유나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나 양도세보다 징수하기가 쉬우니까요 취득세는 등기하려면 어떻게든 납부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처럼 매도자가 난리치는 상황에서는 1개월이 아니라 즉시 할 수밖에 없어요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 미루고 행자부에서 답변받다 시간이 초과(안날로부터 90일)되어 조세심판도 못했습니다
해서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하려 했더니 대상도 아니라고 안받아 줍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없었다고) 2주택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라니 이게 말이 돼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명의를 넘겨 볼 시도도 없이 이의신청이 안받아 들여질 경우 5천만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주택으로 본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더니 한참만에야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의신청서 배정 공무원)은 통화 좀 해보려 했더니 재택근무라고 며칠 뒤에 출근한다는 기막힌 소리를 하지 않나 재택근무하면 전화 착신전환 안하나요? 어처구니 없는 세법에.. 인간적인 감정(물론 감정을 가지고 법을 어기는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곤 없는 태도, 거기에 근무태도까지 모든 것이 저에겐 상처와 고통인지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정신과 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죠 다른 사람에게 명의 잠깐 넘겼다 다시 제가 가져와도 돼냐고 그건 가능하답니다 뭐 이런 법이 있나요 취득세 참 많이 걷어서 좋겠어요 그걸로 복지 포퓰리즘 하겠죠 이게 나란지 집을 가진사람이나 안가진사람이나 모두 불만인 나라... 미치겠습니다 제발 공시지가로라도 제 지분 사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