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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사용처등록

지역
화성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1.08.23~2021.09.22
청원인
Kakao-신**
조회수
53

청원내용

코로나로 인하여 도정업무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 957에서 남양신도시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작년서부터 코로나로인한 지역상권 경제지원 차원에서 경기도민에게 지원되는 지역화폐를 사용할수있는
사용처등록을 받고있읍니다.

도에서는 사용지침을 연평균매출 10억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역화페를 사용할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주유소업종의 년 10억이하 매출이라함은 월 8천4백만원이하가 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할경우
주유소는 수익구조상 운영을 기대할수없는 수준으로 불합리한지침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동사용지침에의해 사용처등록을 할수있는 주유소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신규개업주유소 또는 휴업후 재개업
주유소등이 해당된다고 샤료되는데 신규주유소나 재개업주유소의 경우 사업자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그간 성실히 운영하고있는 주유소를 너무 차별화하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그간 주유소 운영상 불법행위에의한 영업정지, 허가취소에 따른 재개업또는 명의변경에의한 재개업시 사업자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저희도 년매출 4~5십억에서 코로나이후 매출이 절반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음니다.
그간 여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할수없이 직원을 감원하여 운영하고있읍니다.

문제는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할때부터 발생한 일이지만 작년의 경우 초유의 사태가발생한 직후라 모든 국민이 않고
가야할 문제이거니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지나 장기적으로 진행이되다보니 간단히 지나칠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희는 이자리에서 10여년이상 사업을 하다보니 지역사회에 오래알려져 단골고객이 꾸준한샹태였읍니다만 작년 재난
지원금이후 단골고객이 뚝끊기고 있읍니다.
단골손님들 하시는말씀이 다른 이웃주유소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되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등록 요건을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차별화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