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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헬스장 .... (주소 : 경기 의정부시청사로 37 신세계프라자 11층 1101호 (우)11757)

지역
의정부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1.08.20~2021.09.19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16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건강한 청년 25살 직장인입니다

취미 생활로 헬스 및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청년입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4~5일 전 이였습니다. 운동을 마무리하고 벽에 기대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벽이 균열 되고 파손되었다고 배상하라 하네요.

사람이 벽에 기대어 파손된 것이라면 글쎄요……?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헬스장을 나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네요

헬스장이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불쾌하네요

저는 헬스장에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