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전국민재난 지원금을 하위 88%로를 결정한 후 경기도에서 나머지 상위 12%에 대해 도비와 지자체의 시비를 포함해서 전국민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도비 재정에 대한 불공정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및 지원금 등은 경제력의 고려하여 나라에서 결정하고 이에 준해서 도와 시가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88%를 제외한 12%를 경기도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 기준인 국가 기준에 위배 되며 도민의 입장에서 12% 부분만 떼어 놓고 보면 경기도는 상위 12%에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불공정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도민 전체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 및 지원금 등은 경제력의 고려하여 나라에서 결정하고 이에 준해서 도와 시가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88%를 제외한 12%를 경기도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 기준인 국가 기준에 위배 되며 도민의 입장에서 12% 부분만 떼어 놓고 보면 경기도는 상위 12%에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불공정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도민 전체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