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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목줄 미착용에 대해 핸드폰으로(사진,동영상) 신고하면 과태료부과하지 않는 부천시!!!!!!!

지역
부천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21.07.21~2021.08.20
청원인
Kakao-****
조회수
124

청원내용

2020년 9월~ 10월 : 3건에 대해 유선 신고.
그 당시 견주가 개3마리을 목줄 없이 데리고 나와, 개들이 시민들에게 달려들면서 짖고, 위협하는 상황으로 너무나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과태료부과 요청하니,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만 과태료부과 할 수 있다면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 했을때는 현장에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감사실로 방임, 방관, 직무유기 및 소극행정으로 아무리 민원을 신청해도 감사실주무관들은 담당자들을 옹호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뻔뻔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감사원으로 신청했더니, 감사제보에 대해 넘어가기 위해, 그제서야 1건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넘어갔습니다.

2021년 또 다시 같은 견주에 대해 2건에 대해 핸드폰 사진과 동영상으로 신고했더니, 이제는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부천시CcTV로 확인 되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는 어처 구니 없고, 황당한 답변을 하면서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부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또 1건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했더니, 부천시 CCTV로 확인 되었기에 과태료부과 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부천시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상세정보를 믿을 수없으니, 무조건 부천시 CCTV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 되어야만 과태료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견주에게 확인서 징구 대신 부천시 CCTV 확인 후 부과한다는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어서 민원인에게 보내 왔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야만 상세정보가 수정이 안되니, 견주에게 확인서 받지 않아도 되고, 바로 과태료부과 하겠다는 매뉴얼을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어처 구니 없는 매뉴얼, 상식에도 맞지 않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행정처리를 하는 부천시입니다.

같은 견주에 대해 인식표 미착용에 대해 신고했더니, 개가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어 과태료부과 안 한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기가찹니다. 개가 현관문을 스스로 열고 나갔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면서 과태료부과를 안하는 부천시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핸드폰이든, 앱이든 신고하면 공용CCTV으로 확인해야만 과태료부과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은 핸드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국민신문고나 기관 홈페이지에도 신고합니다. 그렇때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부과하는데 왜!!! 부천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 무사안일주의와 소극행정, 직무유기를 일삼으면서 그런 자신들의 업무태도에 대해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해 매뉴얼을 자신들 위주로 만들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소극적인 처분 및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고,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임으로 해결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며,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부천시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불편과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 해소 요청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불합리한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었고,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임으로 시정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