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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의 문제점과 보완책

지역
의정부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7.13~2021.08.12
청원인
Naver-곰**
조회수
94

청원내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지사님의 따뜻한 정책에 동의합니다.
재난지원금 주는 기준을 건보료로 정한다니 경악합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문정부의 공약불이행(소득위주로 부과하겠다)으로 아직도 재산에도 부과하고 부과점당 점수도 징벌적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30배가 넘습니다.
2021년도 점당점수가 직장의보는 6.86원 지역의보는 201.5원(의정부건보공단 여직원이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표를 복사해주면서 직접 적어준것입니다)입니다. 3인 가족 기준 하위 80% 기준선이 대략319,000원이라고 합니다.

영세임대사업자는 작년 월소득이 230만원정도인데 의료보험료를 6월 10일 372,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3인 가족 소득을 모두 더해도 월5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못받게 됩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기존 세입자들도
이사나갈 예정이고 공실들이 될 예정입니다. 더구나 지역의료보험료의 건보료부과기준은 2019년도 기준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왜 건보료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할까요? 국세청에 이미 근로소득자 소득(연말정산)과 자영업자등등의 종합소득(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 다 있어서 가구별 소득을 대부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불공정한 제도의 구제책이 있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지금부터라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인턴넷에서 정부24에서 무료발급)을 떼어 제출하게 해주십시오. 합산한 가족 소득이 기준선에 못미치면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받게해주십시오.

지사님의 건강과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