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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에게 돌려받지 못한 채권서류..고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
수원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7.06~2021.08.05
청원인
Kakao-디**
조회수
97

청원내용

가족이 저의 인감을 사채업자에게 건네 주며 긴 시간을 목졸리듯 살고 있습니다.

7년전 쯤 갑작스레 부모님의 보증인 이라며 채무변제를 요구 받았고..

보증을 선 적이 없었음에도..

부모님을 고소 하면 된다는 말에. 부모님 몰래 채무를 변제 하였습니다.

공정증서 와 채권서류 를 돌려 받기로 약속 하고 변제를 이행 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해당 서류로

부모님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 하며 소송 까지 진행하고..

생판 모르는 다른 가족과 연대 보증인 으로 묶여 소송을 당하고.

또다시 집으로 찾아와 채무를 변재 하라 합니다.

애초에 모르는 사람들과 연대 보증인 으로 채무자가 되어있을때.. 고소를 했어야 했었지만..

변제를 완료 하고도 서류를 돌려 받지 못해 결국 이지경까지 몰렸습니다 ...

통화 녹치록 을 가지고 있음에도.. 증거가 있음에도....

신고 고소 할곳이 없습니다..

돌아 오는 답변은.. 민사 소송을 진행 하라고 합니다..

결국 돈으로 해결 하는것 뿐인지.. 불법 사금융 신고는 있지만.. 다른곳 다른곳으로 전화를 해보라 하니..

더 기운이 빠져..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