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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40

성평등 조례 재심의

지역
평택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7.23~2019.08.22
청원인
Kakao-현**
조회수
189

청원내용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성평등 조례가 발효될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수의 권리와 이익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도민들에게 큰 피해와 역차별이 주어지고 여러 방면에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민 삶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일하도록 뽑힌 도위원들이 잘못 통과시킨 조례를 재심의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