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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이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지역
남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6.29~2021.07.29
청원인
Naver-넥**
조회수
3,206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자연앤이편한세상 3차 입주민입니다.

저희 단지는 10년 공공임대입니다.
단지정보
-    단지명 :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이하 당 아파트)
-    세대규모 : 51㎡/59㎡, 총 1,394세대
-    입주일 : 2019년 8~10월, 갱신계약일 : 2021년 10월
입주는 2019년 8월 8일 시작하였으며 2년 도래 시점에 인상료 인상(5%이내)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이 왔고 코로나19에 여파로 수많은 기업은 폐업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 당장 살아가기가 막막한 상황이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충격을 완화시키는 복지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지차체에서도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웠고

그중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은 빠른 지원 정책에 기본 소득등 서민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실행 준비하고 계신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구성하고 또한 경기도도 같은 정책을 구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은 공공임대아파트(영구,국민,10년)주택을 살고 있는
코로나19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취약계층인 입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동결하였습니다.

또 부산,제주도등의 지차체가 운영하는 도시공사들도 임대료를 동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갱신계약서류를 발송하면서 임대료 5% 인상한다는 서류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답변은 주택관리2부 담당자님께 회신하셨습니다.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3차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계약 갱신시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2017.2.22.) 및 임대차계약서 제5조의(임대조건 등의 변경)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②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5이내에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됨 따라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복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20.3월~ 현재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한 공공임대리츠(장기전세)를‘21년 하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으며, 공공임대(분양전환)주택 임대조건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주택시장의 균형이 차등되지 않게 적절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 및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21조(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에 관한 공사의 방침 결정(전) 사전안내 등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31/220-329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내용을 정리하면
1. 임대료 인상 이유 :
> 임대차계약서 제5조의(임대조건 등의 변경)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②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5이내에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미 상반기 국민,영구 임대아파트는 3.5% 인상하였고 자연앤이편한세상 3차는
검토중이나 비슷한 인상폭으로 인상을 예상중이다

2. 임대료 인상시 임차인협의회와 협의는 필요 없는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 및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21조(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에 관한 공사의 방침 결정(전) 사전안내 등 협의를 진행할 예정
그리고 1번 답변과 비슷한 임대료 인상 결정전이라서 답변이 어렵다고 합니다.

3. 저는 임대료 동결을 요청했지만
GH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한 공공임대리츠(장기전세)를‘21년 하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으며, 공공임대(분양전환)주택 임대조건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주택시장의 균형이 차등되지 않게 적절한 조정
> 이 뜻은 임대료 동결은 없으니 장기전세로 이사가는 뜻인가요?

저는 경기도 시민으로써 경기도와 이재명 도시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1. 서민을 위한 정책은 뭔가요? 재난지원금 주고 다시 임대료로 페이백 받는건가요?
2. 정부가 서민 정부라고 하고 당도 서민층을 위한 당이라고 하는데 가장 취약한
서민들에게는 물가 인상이라는 명분으로 임대료를 올리는게 맞나요?
3. 민간도 아니고 공공성을 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발상이 맞냐고 묻고 싶습니다.
4.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말하는 법대로 임대료 인상이라면 임대료 증감에 대한 임차인협의회의 협의는 회의가 아닌 통보인가요?
5. 6월 갱신 서류에 5%인상예정이라고 쓰고 인상은 공사의 방침 결정(전) 사전안내이라고 하는데 2달정도 남았지만 실제는 한달도 안 남았는데 임대료 결정을 졸속처리후 임차인협의회에 통보할 생각은 아니였나요?
6. 앞으로 3기신도시와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 책임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저희 단지는 20대 신혼부부, 3~40대 저학년 가구, 다자녀가구, 새터민가구, 70~80 고령 1인 가구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도 있겠지만 공공근로, 소상공인,자영업들등의 외벌이 입주민들도 많습니다.
물론 5%인상이 얼마안되네 하시는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분양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분양도 못받고 10년 또는 국임,영구임대로 살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젊은 직장인들과,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가구, 공공근로도 나가지 못하는 고령가구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세요
그런분들이 이번 다산 부영애시앙 화재때 이재민들을 위해 다산동 단지 내에서 가장 많은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건 고령의 어르신이 고생하신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기부를 하신다고 하셨고
어린 아이들은 저금통에 있는 돈을 꺼내서 기부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단지가 정말 살만한 단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민을 위한 정책과 복지를 지원한다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이라는 서민 정책을 알리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임대료를 인상을 꼭 하셔야 합니까?

앞에선 서민정책 뒤에선 서민 피해 아몰라 물가인상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 이게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의
정책에 진실은 아닌가요?
제 글이 막무가내로 어거지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게라도 지원해주시길 바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정책방향과 지원에 대해 심사 숙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