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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부영애시앙 아파트 불공정 합의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지역
남양주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1.06.12~2021.07.12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2,969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10일 대형화재가있었던 도농부영애시앙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있는 세아이를 둔 입주민입니다.
화재가 나던날 안내방송이나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고 지인의 전화를 받고 아이를 업고 데리고 17층에서부터 불길과 검은연기를 보며 대피했었습니다. 곧 진화 되겠지 했던불은 10시간이 넘게 진화되지 않았고 두려움은 막막함으로 변했습니다. 막막하던 저희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준건 남양주시와 적십자였습니다. 대피소를 마련해주셨고 화재 현장이 마무리될수 있도록 바쁘신 시정 활동중에도 협의가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적십자회비도 잘 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든든했습니다. 아파트의 피해상황이 처참해서 법정지원기간 보다도 길게 지원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감사함을 느끼는 제가 이 민원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보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위해 여러기관에서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것처럼 보였던 일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5월27일 남양주부시장님께서 입회인으로 참석하셨던 합의서의 금액은 주민동의가 없었던 금액입니다.
(주민동의안- A.B 등급:500만 C등급:1200만 D등급:3700만 //
5월27일 합의서 안내금액-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는 물론 국가기관이나 언론에 민원이나 제보를 할수없고 이를 어길시 배액을 보상해야한다
A.B등급: 500만
C등급: 1200만
D등급:5700만+ 이주비+숙박비) +합의서 미기재내용 D등급 관리비면제+세대내 복구공사

#단순 청소 등급이 보상등급으로 둔갑--> C등급 세대중 D등급보다 더큰 피해를 입은 억울한세대 발생
반대로 D등급으로 책정되었지만 C등급보다도 피해가 적은 세대도 있습니다.
(단순억울함으로 치부하기엔 4500만원이라는 차액이 너무나 큽니다.)


#(합의서6번 조항: 을은 공용및 전유부분 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갑에게 협조하여야한다)
상가한칸에서 발생한 작은불을 상가 1층 2층을 태워버린 큰불로 만든데에는 분명 부영의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한두칸만 탔다면 입주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었겠지요
책임소재가 있는 부영은 지금도 외부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D등급세대는 세대내 복구공사를 해줍니다.
선택지가 없는 피해자가 되어버린 A.B.C 세대의 주민들은 오늘도 그을음이 베어있는 벽지가 있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56세대의 분양세대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교체할수있는 그을음벽지와 그을음줄눈은
308세대의 소유자 부영도 보험사로부터 교체받을수 있는 것일텐데요. 상가보상이 끝나고 생각해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모델하우스를 찾아 문의를 해보았지만
D세대먼저 보상해주고 A.B.C세대를 보상해주려고 했으나
하는김에 같이 보상해준거다.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4월10일 화재피해를 본 가구는 361세대입니다.
27세대가 피해를 더 본것은 사실이지만 334세대의 피해가 없는건 아닙니다.
피해경중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대내부 복구나 관리비 이주비 부분은 피해자들이 다같이 받아야하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등급으로 매겨진 누구나 납득할만한 억울한세대의 등급점검을 통해 변경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상이 27세대에만 국한되어있는 부영에 지극히 유리한 불합리한 합의서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지않는 세대가 늘어나자 부영에서는 등기안내문을 보내어 주민을을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의서를 14일까지 내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는 내용입니다.

등기로 온 서류 내용의 일부입니다.
[안내문 본문내용중 일부]
아직까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동의서 등 위에 기재한 제반 서류를 입주자 대표 또는 회사에게 제출하실 것을 최고하는 바이며,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합의금을 수령하시고, 합의금 수령과 더불어 각 세대에서는 합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세대들은 위 합의서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합의동의서 본문 내용중 일부]
향후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모든청구(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청구 포함)를 포함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

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을 검토 부탁드리고
남양주 시민으로 경기도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세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쁜시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