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HACCP인증 관리부실 및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지역
시흥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21.06.10~2021.07.10
청원인
Naver-스**
조회수
55

청원내용

1. 청원 내용
1) 관련부서 : 경기도 시흥시 식약처
- HACCP 인증 관리부실, 부적합 업체 인증허용 및 유지

2) 내 용
- "해썹(HACCP):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 상기 내용에 명기된 대로 해썹인증이란 최종 소비자가 (국민)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게 잘 관리된 업체에만 인증을 해주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업체에게 해썹 인증을 승인, 유지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흥시 식품위생팀은 관례적인 인증서 부여 및 부실관리, 점검소홀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도 있음.

2-1) 위반업소 : 주식회사 담터안심먹거리조합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소재)
▶ 위반내용
가) 육가공 공장 작업장 내 비인가 직원(업자?) 출입 및 작업 (작업장 출입명부 부재 또는 미작성)
나) 위생복, 위생모, 장갑, 위생화 등을 착용하지 않고 소분 및 포장 작업 (심지어 작업전 손씻기도 미실시)
다) 상기 출입자 (보건증 미 소지자로 사료됨)
라) 소분 및 포장 작업시 바닥에 떨어진 재료를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포장함
▶ 위반일시 : 2021년 6월 1일 ~ 현재

※ 코로나 방역수칙 미 준수
- 내용
직원 및 방문자 : 온도체크 및 손소독 관리안함, 방문자 인적사항 부재



▶ 상기 내용은 본인이 주식회사 담터안심먹거리 조합과 업무제휴를 위해 업체 방문시 실제 목격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업무제휴를 없던 일로 함
▶ 증거가 될 자료 : 업체 작업장 내외부 CCTV, 사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