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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대행업체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선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

지역
여주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6.07~2021.07.07
청원인
Naver-ro**
조회수
97

청원내용

2021년 6월4일 실시된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대행업체 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 선정방식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진행된 평가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여주시 환경기초시설은 공공 시설물로 시설물 관리대행 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 구성 및 운용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준용하지 않고 아래 내용과 같이 평가를 강행을 하였습니다.

평가위원 추첨(21년 6월4일 오전10시)실시 하여 제안서 제출한 4개 컨서시엄 참여사가 참석하여 추첨하려 하였으나 평가위원을 ”내부공무원 2명, 외부공무원 2명, 전문기관 1명, 학계 1명, 일반인 1명“으로 내부공무원 2명은 확정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각 부분의 3배수 인원을 추첨 하도록 하려고 하여 참여한 4개 컨서시엄 중 3개 컨서시엄이 이를 문제를 재기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추첨을 강행 하려하자 추첨을 거부 모두 퇴실하였으며 나머지 1개 컨서시엄과 여주시 직원이 추첨을 강행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본건의 공고문에 고시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에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등)로 구성한다“.(5장 4절 나항),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5장 4절 바항).라고 되어 있으나 고시된 법령을 위반하여 내부공무원이 내정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를 재기하였음에도 평가를 강행 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시 민간위탁을 위한 내부조례(8조3항)에도 평가를 위한 위원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위원회의 내부공무원 선정은 평가 한참 전인 5/9일자, 5/13일자 e대한경제, 5/11자 경기일보에 내부공무원이 2명 내정되었다고 기사화되어 여주시에서 해명 자료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