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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테크밸리 예정지, 갑작스러운 도로변경(단지 내)으로 훼손될 위기에 있는 "추곡리 마을 300~400년된 느티나무"을 지켜 주십시오.

지역
안성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5.31~2021.06.30
청원인
Naver-ls**
조회수
91

청원내용

경기도지사님, 안성시장님, 양성면장님!!!

안성테크노밸리 예정지의 갑작스러운 단지 내 도로변경으로 훼손될 위기에 있는 "추곡리 마을 300~400년된 느티나무"를 지켜 주십시오.

추곡리(옛지명: 가래울) 마을생성과 함께 마을과 주민을 지켜준“300~400년 된 느티나무”가 안성시와 안성테크노밸리(한화도시개발)의 독불장군식 행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훼손은 동서고금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마을의 재앙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 좋은 징조로 여겨 함부로 하지 않는데, “마을의 신물”과 같은 소중한 나무를 파괴하면서까지 주민들을 아프게 하는 단지조성에는 절대 협조 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주민들의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안성시의 결정권자들과 “강제수용 악법”속에 숨어서 개발이익만을 탐하고, 추곡리 주민들과의 상생을 저버리는 안성테크노밸리(한화도시개발)에 주민들은 절대 협조할 수 없습니다.

양성면 추곡리(추조리: 조일리+추곡리)마을주민 모두는 조상 대대로 마을과 함께 해온 “느티나무”의 훼손(베어내는 행위, 이식하는 행위)을 절대 반대합니다.

1. 느티나무가 살아온 그 자리에서 마을과 주민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산업 단지 내 “주도로
방향을 변경”해 주십시오.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피해마을 추곡리 주민 모두는 조상 대대로 마을의 상징인
느티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식(이전)시키려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
반대합니다.
2. 주민설명회 이후 크고 작은 변경 사항들이 있어왔지만, 주민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마을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훼손 시키는데 한번의 알림도 없이, 의견 수렴도 없이, 상생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시행사 안성테크노밸리(안성시, 한화도시개발)의 “단지 조성계획”과
끊임없이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보상계획” 시행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3. 경기도 승인 “토지이용 계획도”중에는 구역계 변경으로 시행자 맘대로 제척 시키는 농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에 꼭 필요치 않은 농지라면 억울한 토지소유자들을
위해서라도 “강제수용 토지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2019. 7. 15 - 일반산업단지(안성테크노벨리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 안으로 주민의견과
합동설명회 개최. (2019.8.15까지 주민의견서 제출 완료)
2019. 11. 4 - 국도45호선에서의 산업단지 진입로 변경.(산업단지구획 계획도 및 단지 내
주도로 변경은 없었음)
2021. 03 - 주민 의견수렴 및 알림도 없이 산업단지로의 주도로가 변경됨.
(승인 사업구역 일부 제척부지발생)
원인: 축산농가 이전부지 미확보로 인한 일부 축사 제척 시킴,
영향: 단지 내 주도로 느티나무 관통- 변경 전 마을 느티나무는 녹지 공간 및 근린
시설에 포함됨으로 보호 가능했음.

축사부지 미확보 - 일부 축산농가와의 ‘축사존치’를 이유로 편입구역(축사부지) 제척시킴.
그로 인해, 단지 내 도로 변경(느티나무 관통)등이 발생됨.

2021. 4. 30 - 일련의 부당함(도로변경: 느티나무관통)들을 마을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없이 생태기술연구소 직원(한화도시개발이 고용)의 느티나무 조사중 이라는 한 통의 전화뿐 이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베지 않는 조건으로 공원(?)에 잘 이전(이식)해주겠다고 일부 주민을 회유하는 말을 입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기했던 마을 주택으로부터의 150M(마을 느티나무: 120M지점) 이격
요구는 당연히 받아졌어야 합니다. (약속 불이행: 현재 토지이용 계획도 이격 거리 약 85M)

이렇게, 시행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있고, 제척토지(불필요해진 농지)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주민들 사이 갈등이 생긴다면 상생을 외쳤던 주민들의 요구는 메아리 일 뿐이었단 말입니까?

도로 관통으로 느티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느티나무가 위치한 토지소유주가 토지제척을 요구했건만(2021.4.30), 제척이유는 아랑곳 하질 않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사업구역 내 편입된 토지의 제척은 전체사업 계획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 불가하다는 시행사(안성테크노벨리:한화도시개발) 통보의 답변 뿐 이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이 답변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축사이전 부지 약속을 못 지킴으로 인해, 승인된 토지구역이 ‘축사존치'을 이유로 제척된 것은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중대한 사항이 아니랍니까?
승인은 승인 대로 받아놓고, 불필요해진 농지는 개발 전 가액으로 보상하고, 개발 후 업자를 동원해 되파는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자 함입니까?
주민들의 조그마한 바램도 해결해 주지 않으려는 시행사측을 원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곡리 주민들은 승인기관 경기도와 시행사 안성테크노밸리(안성시, 한화도시개발)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1. 단지 내 도로의 관통으로 훼손 위기에 놓인 “추곡리 마을 느티나무”가 그 자리에서 지금껏
살아 왔듯이 마을과 주민을 지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요구합니다.
2. 제척 될 수 있는 토지를 재 조사하여, 토지 소유주의 의견 수렴 후 수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3. 삶과 직결된 축산농가 축사이전부지 약속을 저버린 이유와 책임, 그로 인해 주민들간의
갈등이 보상단계까지 불신으로 난무하게 만든 책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치유 할 수
있게 보상계획 중지를 요구합니다.
4. 산업단지 환경피해(대기오염, 교통량증가로 공해유발, 단지로부터의 소음과 불빛, 식수오염
등등등)로부터 피해마을(추곡리, 조일리, 석화리, 필산리등 양성면인근 마을)과 주민들을
보호할 대책들을 요구합니다.
5. 아픔은 너무 크지만, 살길을 찾아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과 부모님(조상)과 함께했던 고향을
등질 수 없어, 산업단지 환경피해(소음공해, 유해물질등등)를 감수해서라도 끝까지 남아
고향을 지킬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추곡리 마을과 지역사회는 단지조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상생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마을 주민임을 알기에, 수용 토지주에게는 새 삶을 찿기에 충분한 토지 보상이 있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남겨질 주민들에게는 마을의 전폭적인 지원과 주민의 편의가 제공 되길 원합니다.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마을 주민일동
2021년 0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