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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역
군포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1.05.29~2021.06.28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116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공정’한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군포시민입니다. 작년 10월 경에 시(市)에서 모집하는 환경 미화원 필기 시험에 지원을 했습니다. 시험 과목은 총 2과목 한국사 및 일반 상식입니다. 결과는 1문제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반상식은 1개 틀렸고 한국사에서 점수가 미달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자격증을 딴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일반 상식에서 떨어졌으면 저는 평소 일반 상식 공부는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하겠지만 국가에서 한국사 관한 진행하는 어려운 시험은 패스하고 그래도 고등부 학교 국사 공부만 해도 되는 정도의 시험에서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문제도 일반상식만 걱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화를 해서 문제가 맞는 건지만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해 불가능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기 조항을 확인해보시면 요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건데 제가 정답의 정확성만 확인한다고 해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리 만무합니다. 특히 감독관 입회하에서 말입니다.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청이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요청을 부합하지도 않는 조항으로 상황을 개선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시(市)에 찾아가 간절히 부탁을 해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옆에 동료 공무원이 너무 답답했던지 이와 비슷한 경우가 도(道)에서도 있었고 소송까지 했지만 민원인이 패소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귀가 후 도(道)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市)의 결론은 자신들이 낸 문제는 하자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올해 환경 미화원을 재차 모집했는데 이번에는 국사 문제를 뺀 채 일반상식 시험만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틀린 부분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지속해야 하는데 오비이락 격인지는 모르지만 제 문제재기 이후 모집 과정이 변경 됐습니다.

제가 재기하는 문제의 정답은 간단합니다. 상기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 요청을 시(市)가 감독관 입회하에 정답의 단지 정확성만 확인 할 수 있게 해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너무 어렵게만 만들려는 것 같아 시민으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에 시민, 도민으로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道政)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