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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부동산 거래 규칙의 제정 청원

지역
성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5.26~2021.06.25
청원인
Naver-so**
조회수
74

청원내용

올해 다시 전세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개정 법규로 인해 기존 보증금 5%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보증금의 5% 증액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너무나 많이 상승해버린 집값과 전세 시세 때문에 한편으로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저희는 결혼 5년차 신혼부부로 아직 두돌이 되지 않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둘째를 갖는 것을 계획중인데, 둘째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2년 뒤 집값이나 전세금액이 지금보다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2년 뒤 이사나갈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 때 항상 신경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남에게 보여줘야 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의사를 전달하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 아닌 이상, 다른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동산 매물로 올려놓습니다.

아기가 있기 전에 월세집에서도 경험한 바 있는데요,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지금 집을 방문해도 되는지 연락이 옵니다. 혹은 미리 시간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불편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런 날이면 주거 공간의 자유를 침해받습니다. 집을 한 두차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보여주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침해를 받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방문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가족의 위생도 신경쓰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때는 아기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아기가 있는 경우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보다 더 경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좋은게 좋은 것이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임차인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그저 이사나갈 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짜도 임차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를 조율하고 제가 이사나갈 집과도 날짜를 조율해야합니다. 이런 거래 방식 속에서 임차인의 주거권과 사생활 보호권은 철처히 소외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역사상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대중음악과 영화예술 등에서 국제적으로 큰 쾌거를 이루며, 국민들에게 많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고 자살율, 최저 출산율, 사그라들지 않는 실업률 등, 살기 좋은 나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살율, 출산율, 실업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공표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응변식 방법도 필요하지만, 역시 근본적인 해결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본권은 쉽게 말해 개개인의 의식주가 공정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 중 일부부분에 대한 작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때, 내집마련이 아니더라도 전월세 주택을 마음편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급상승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에 주택 임차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많은 정책과 규정들 사이에서 상충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고민되고 실행되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하고 미봉책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작은 원칙 하나가 지켜질 수 있게 위정자 여러분께 제청 드립니다.

<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부동산 거래 규칙의 제정 청원>

1. 임대기간 주거권 및 사생활 보호
■ 임차인 거주 주택의 임대기간 종료 전 집 보여주기 금지
■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인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 진행

2. 임대보증금 보호
■ 임대기간 종료 시 임대보증금 즉시 반환
■ 위반 시 주택 즉시 압류 및 경매 진행

> 청원 사유
- 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및 사생활 보호, 재산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최소 안전정치
- 임대기간 임차인의 주거권과 사생활 보호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임.
- 대한민국 민법상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지만 임차인의 호의에 의해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실질은 임차보증금을 적시에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함.
- 독일과 일본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인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 진행함.
-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 법규로 규정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음. (이러한 관습이 정착 될때까지 일몰제 법규로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예상 효과
- 주택 임차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
- 집을 구하는 사람 역시 공실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음.
-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도 집을 보여주는 절차상의 불편함 해소
- 집주인이 자기 집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이 규정안과 상관 없음.
-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 전 임대계약 해지를 할 때는, 관행상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를 진행하므로, 이 규정안과 상관 없음.
- 일명 ‘주택 갭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개선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714730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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