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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해당 건설사의 대출 규제 및 제한

지역
화성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5.26~2021.06.25
청원인
Naver-영**
조회수
1,448

청원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 입주민입니다.

계룡건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정당계약을 오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 진행 중에 전세자금대출 관련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임차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 거부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또는 상품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질권설정 또는 양도통지의 경우, 금융권 리스크에 대한 헷지(담보제공)를 주는 것인데,
현재 계룡건설은 위 사항을 거부하고 있으며,
'알아서 신용대출을 받던지, 알아서 돈 마련해와라' 또는 '자기네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갑질 및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이 지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의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소득제한(130%)이 있고,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이며 뉴스테이 또는 임대아파트의 취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지 공급입니다.
하지만 그 취지에 벗어나는 계룡건설의 갑질 행태(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 거부)로 인해
임차인들의 대출에 대한 의도적인 제한과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 목적은 저와 비슷하게 아파트 또는 자가를 구매할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의도적으로 규제하고 제한한다는 것이 임대아파트 공급 취지에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낮은 소득기준은 충족해야 자격요건에 해당하지만,
입주할 충분한 현금은 보유하여야 한다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권설정 또는 양도통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금융권에서도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고 되려 어디 아파트냐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권설정 또는 양도통지가 가능하다면 보증금의 90~100% 까지 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 있으나
불가능하다면 최대한도 80%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집공고 상에는 질권설정 또는 양도통지를 할 수 없다는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양도통지를 해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상대적으로 적은 한도의 대출입니다.
10년 동안 이사를 다니거나 집주인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행복에 젖어있던 것도 잠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태들로 여러 임차인들은 현재 '임대아파트를 포기해야하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면서
다시 솟구치는 전세금 또는 월세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할지도 모른다며 어찌할 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주지 않는 부분 또한 문제점입니다.
홍보관 직원들은 임차인이 물어보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쇠 또는 불친절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계룡건설 측에 여러번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주지 않은 채, 대출을 임대인 측에서 규제하고 있으니, 임차인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계약기간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불입하고 계약을 한 임차인 또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계룡건설의 "기업이념은 성실과 책임을 다하여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기업 경영 전반의 반영,
고객만족에 전력을 다하며, 공존 공영의 원칙 하에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입니다.
하지만 저희 임차인들이 현재까지 겪고 느낀 바는 위와 상반되는 모습들만 있었습니다.

이런 계룡건설의 행태에 대해,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입주예정인 서민들, 임차인의 걱정을 헤아려주십사 민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