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고양시 고시 제2009-2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13호선) 개설공사 사업 구간인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 공사’(이하 ‘본 도로공사’) 관련입니다.
본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 고시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만 착공되어 진행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로 인한 토지 소유주들의 불편과 재산적 손해는 조기 보상으로 인한 재산 손실과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대표적인 손해 외에 불편함 들은 굳이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구간의 토지 소유주들은 ‘본 도로공사’의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고시 이후 반복적인 연기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전체 구간 1.53km 중 0.9km만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집단 민원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전체 도로 중 일부만 개통한다는 건 도로로써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착공 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구간 1,530m 중 900m 도로공사를 착공하는 데 11년이 걸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교통 및 생활 불편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예산 반영 및 집행 부탁드립니다.
본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 고시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만 착공되어 진행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로 인한 토지 소유주들의 불편과 재산적 손해는 조기 보상으로 인한 재산 손실과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대표적인 손해 외에 불편함 들은 굳이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구간의 토지 소유주들은 ‘본 도로공사’의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고시 이후 반복적인 연기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전체 구간 1.53km 중 0.9km만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집단 민원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전체 도로 중 일부만 개통한다는 건 도로로써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착공 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구간 1,530m 중 900m 도로공사를 착공하는 데 11년이 걸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교통 및 생활 불편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예산 반영 및 집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