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공공사업에 일감 몰아주기가 자행되고있어 고하고 바로 잡아 주시기를 고합니다

지역
안성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1.04.13~2021.05.13
청원인
Naver-구**
조회수
98

청원내용

본문에 앞서 본인은 장애 2급에 장애인임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장애는 병이지 무시에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사화를 살아가 살아 가고 싶은 사람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를 정해놓고 따르라면 힘없고 법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에 혈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가능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 보시고 본인 생각이 틀렸다면 꾸짖어 주시고, 제가 고한 말이 타당성이 있다면 도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직공직원들의 교육을 바로 잦아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도민 민생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도민 민생도 못 헤아리시면 대의의 한계가 올까 두렵습니다

안성시청 교통 정책과에서 2021년 4월 6일 날짜로 온비드에 올린 "동본동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공고문"을 보고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입찰조건과 규례가 말도 되지 않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특정 업체 밀어 주기식으로 누가 봐도 형평성과 공정해야 할 공공입찰이 불공정한 규례를 만들어 놓고 특정 업체에게 일감 몰아 주기식으로 경매 입찰을 흐리고 있어 이에 이점을 고하고 정말 바른 규례와 공정성 있는 정당하고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4월 12일 17시 30분경 안성시청 2별관 2층 교통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입찰공고문 "동본동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공고문" 5번 입찰참가자격 관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동일 실적으로 1건이상 경험과 실적 있는 법인 및 단체" 이 내용 자체가 불법이며 공정성에 해당하지도 않고 만일에 법인이나 단체를 원하신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위 내용처럼 특정 업체를 지칭하여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지문은 말도 안되고 특정업체에게 일감몰아주기식 밖에 되지 않으며 관리했던 업체만 계속하여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수익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일감몰아주기식 불공정한 입찰공고문입니다.

이에 시정을 요청드리며 누가 봐도 이 입찰은 행정적으로 불법적이며 공정성 없는 시정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 2021년 4월 12일 17시 30분경 담당자를 직접 찾아뵙고 항의를 드렸으나 규례가 만들어진 이상 이렇게 시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규례를 다른 지방 자치 단체 및 시 자체와 비교하여 시정토록 하겠다는 대답을 듣긴 하였으나,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규례를 비교분석도 하지 않고 교통정책과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규례를 지정하여 계속적인 불법을 행하였다는 결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도대체 이 규례를 누가 만들었으며 어디가서 항의해야 되는지 여쭤본 결과 교통정책과에서 규례를 만들었으며 항의 또한 교통정책과에 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을 들은 바

"동본동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공고문" 은 공정성 없는 더 나아가 부정부패 의심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입찰자격 또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고하며 현재 온비드에 올라와 있는 안성시 "동본동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은 무효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비리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하는 문구입니다. 누군가 이득을 계속하여 취하고 그 것을 봐주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것은 엄연한 비리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온비드 입찰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정한 입찰사이트 이며 특정업체가 아닌 누구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그런 입찰제도라고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담당자에게 어디 가서 이런 허가증을 내준데가 있어야 누구나 경험실적있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기준도 없으며 그런 여건도 없고 그런 정책도 없고 그런 허가청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엄연한 특정업체에게 일감몰아주기 식 불법행정입니다. 이에 위 내용을 고하며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공평한 입찰제도가 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올리자면 이 일을 덥기 위해 비영리단체나 장애인단체에게 헤택을 주셔서 이런 일을 무마 시킨 다면 더이상 공무원들의 비리 처결은 어려울 것이며 아마 고무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좀 먹는 LH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