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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클래시아테라스파크 관리비 비리

지역
이천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3.18~2021.04.17
청원인
Kakao-클**
조회수
160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클래시아테라스파크 구분 소유자입니다.
2019년 04월에 분양받아서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관리소 (주)진영디앤씨는 관리비 과부과문제를 기존에 관리소 직원이었던
소장님의 공익제보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여 통장 내역 공개 열람신청을
행정산으로 요구 하였으나 본인들은 정식 관리업체가 아닌 분양 당시 의뢰받은 임시관리 업체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경기도청에 의사를 무시하고 거부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인터넷 통신비 계약금과 관리비 고지서의 금액과 200여만원 차이나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고
1.관리소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출됨
2.시행사및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되고 있는점
3.지출되지 말아야 할 현금등이 출금 되는점(수백에서 수억원이 인출됨)

입소문및 사실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이며 여기에 소유주 54%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업무등을 인수인계 요청하였으나 각종 유언비어및 80%이상의 동의서를 가지고 오라는 등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천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클래시아테라스파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청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청원드리며 제발 이런 문제가
재발 되지 않도록 경기도청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이천클래시아테라스파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올림
031-636-5513-4(펙스)
관리단이멜 : khs929492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