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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제3 민사부 2021카합 1026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지역
광명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3.17~2021.04.16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50

청원내용

평택지원 제3 민사부
2021카합 1026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평택지원 민사3부 채희인판사는 작년 8월8일에
현 조합집행진의 불법 사업진행으로 모든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한 집행부로
전체조합원의 과반이상이 조합원소집 임시총회로 박종선조합장을 99% 찬성으로
해임하였으나 접수4일만에(금요일 접수 화요일 판결)
편파적 판결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해주어 박조합장 지위를 지켜주었던 판사입니다

이번에 다시 적법한 절차에 맞춰 조합원의
과반이상이 올 3월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조합집행진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근 10여년 동안 판례도 없는
법원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최금지가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평택지제세교지구는 민간개발구역인데 왜 조합원 과반이상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왜 법이, 판사 한사람의 재량이 저희 조합 146명의 조합원재산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지..
저희 조합장 뽑을 때 법원의 동의 필요하지 않았는데
조합집행진이 11년동안 불법 사업진행으로 저희 조합원들이 다 죽게 생겨 해임하겠다는데
아무 이해관계 없는 채희인판사님의 무슨자격으로 편파적 판결을 해
남의 재산권행사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총회자체를 못 개최한다면 누가 이 피해를 책임질 것 입니까
판례니 머니 다 뒤져보니까 근 10년동안 법원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개최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인적이 있는지,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

채희인판사님이 이번에 또다시 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면 임시총회를 같이하는 조합원들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채희인판사의 이 편파적인 판결 우리가 피해 본 만큼 반드시 언론이건 방송이건 시위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끝까지 알리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가슴이 떨려.... 제발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나올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법이라는게 정의의 실현 아닙니까
다시 한번 판결의 결과가 수많은 조합원들이 재산권에 피해가 있는것을 확인하시고
채희인 판사의 판결을 조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