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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거꾸러 가는 (수원 사업장) "지역화폐 가맹점 요건"에 관한 제안

지역
수원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1.03.12~2021.04.11
청원인
Naver-ky**
조회수
41

청원내용

주식회사 어셋그로우(법인번호 134111-0454285)는 성남 3개, 수원 1개 필라테스 사업장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0.11월 수원 지역경제과 (문서 번호28479)에서 2021년 1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 박탈 (가맹점 수수료율 1.6%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고 즉시 이의제기한 상태( 주요내용 : 4개 지점 각각 관리자가 독립성을 갖고 3~5명의 필라테스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본사에는 일, 월단위 보고 및 결산을 하는 별도 운영하나 4개의 지점 합인 매출 10억이상, 2020년은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등으로 2019년 대비 매출액이 60%정도 감소하였으나 2019년도 10억이상 매출이라는 기준으로 2021년 지역화페 자격박탈은 코로나로 한편에서 지원하는 정책과도 전혀 안맞고, 특히 이런 규제업종으로 본사 법인은 4개 지점으로 4배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3~ 7개월 임대료 체납 중이며, 같은 이유로 2020년 10월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받은 적 없어 12월에 이의제기도 했으나 아직도 검토 중 ..매출규모나 사업장 다수인 법인이라는 이유로 매출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지원도 없는데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2019년을 적용하여 거꾸러 규제까지 적용하니 부적절)이나 2021년 1월부터 지역화폐 불가로 불이익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금일 수원 영통 센터장이 " 몇 번 영업정지로 어려운데다 지역화폐까지 불가하니 찾아온 고객도 돌려보낸다고 하면서 지점운영이 너무 힘들다" 하소연을 하여 수원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니 2020년 매출반영되어 지역화폐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서류안내 받아 BC 카드 카맹점 수수료율을 조회하니 "아직도 2019년 매출 10억~30억 기준 1.6% 적용" 이라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문의하니 여신금융협의회가 정한다고 하여 거기에 전화문의하니 "2020년 매출하락을 반영한 수수료율 조정은 2021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말에 절망감을 느끼고 지역화폐 전도사를 자처하고 기업 SOS 제도운영 기민한 행정을 펼치는 이재명 지사님이 계신 곳 경기도청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어도 신통하지 않은 상황에 그나마 있던 지역화폐까지 빼앗고 추석 무렵 2차 재난지원금도 이의제기를 2020년 12월에 했으나 아직도 감감 무소식에 언론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 언론 소식을 화가 나서 일부러 외면하는 증상까지 나나탐)

급변하는 시기에 매출반영 시차가 너무 큰 "BC카드 수수료율 대신에 부가세 신고금액이나 카드 매출액" 등 다른 지표를 사용해 주시고, 영업제한 받는 복수 지점 운영 법인은 지점 수 만큼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더 큰데도 법인의 재난지원금 0원인 현실에 우울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기준(5인 기준 등)도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어떻게라도 버텨야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조기에 지역화폐라도 가능하도록 신속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 점포 중 우선 1개라도 매각하여 정책기준 충족하고 부담을 축소하려고하나 양수 문의조차도 없어 현재는 폐업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