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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조례, 성인지 예산제 반대!!

지역
구리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3~2019.08.22
청원인
Naver-ro**
조회수
61

청원내용

종교단체에 성평등 적극조치 의무부과하려는 조례는 결국 동성욕이 죄라고 적힌 성경의 진리를 원천봉쇄하려는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 및 핍박입니다. 이는 최고가치인 헌법의 종교의 자유보장에도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북한, 이란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슬렘 국가가 얼마나 살기힘들고 인권이 없는지는 모두가 알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영국 등 기독교를 기초로 세워진 국가가 얼마나 번영을 누리고 있는지도 팩트엡니다. 제발 망하는 길에서 돌이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