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화성시 거점소독시설 폐수방류.약품위반

지역
화성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21.02.25~2021.03.27
청원인
Naver-레**
조회수
76

청원내용

저는 2021년2월11일부터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첫날 화성시에서 입찰받고 운영중인 우리BMC 업체의 관리자분께서 저에게 문자로 차량소독을하는 손분무기가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셔고 알고보니 몇달째 고의로 차량소독을 안했던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 시민들과 관계자 분님들
이 문제는 한 업체에 잘못하였다기 보다는 총관리자인 화성시청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도 닭과.알 돼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바이러스가 제되로 방역.소독되지 읺아 농장주분들은 살처분 당하시고 시민들은 가격이 올라가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명백하무로 관심가저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이 두번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같이 한목소리로 관계자 분들에게 질타해 주십시요!
또한 첫근무자에게 업무전달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약품배합 과정을 문자로 애드졸이라는 약품을 1대5로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물엇보면 이렇게 대답만 하면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류도감.돼지열병 등을 소독약품인 애드졸 이라는 약품은 1대4 정도에 약과 물을 희석해서 사용해야지 바이러스 방역이 되는데 제 앞근무자는 8계월 정도 근무 하셨다고 했는데 약통에 물만을 채워서 그동안 방역해 왔다는 말하였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관할 농장에서는 조류바이러스로 인해 닭과.알 등을 살처분 하였고 반경 3키로 미터에 있는 농장까지 살처분한 상태입니다
총 관리해야되는 시청과 입찰받은 업체에서는 무책임하게 운영하셔고 이로인해 여러 농장주 분들이 아니한 운영감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소독을 한 물을 최소한달이상 모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폐수(약품도 일부희석된)를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였는데 환경적으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을수 있는 물을 정화시설을 거치지않고 하천으로 장시간 무단방류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서 직접 근무도 하였고 증거도 있습니다... 위내용을 업체관리자와 시청에도 알려지만... 자신들이 징계등을 받을까봐 책임회피 식에 축소.음폐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피해농장 분들도 직접 만나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있는 농장주 분들은 분해하시고 분계하시는 중입니다
경기도청에 강력하게 청원올립니다
위 내용들을 조속히 철철히 조사하시여 피해를 입은 농장주 분들께 진실을 알리시고 이문제에 당사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처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 증거자료로 참고가 되는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고 기자분 에게도 일부 제출하였으니 하루빨리 조사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