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중개법 위반 피해는 세입자!

지역
성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2.22~2021.03.24
청원인
Kakao-강**
조회수
46

청원내용

중개소는 중개법 위반으로 가벼운 솜 방망이 처벌 그러나 남은 세입자는 누가 보상하나요? 저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킹스부동산에서 2020년 2월 7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악몽의 시작은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한달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중개한 물건이 공유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나름 신중하게 계약을 하였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저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감하고 사업장을 바꾸려고 이사를 선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중개사 분이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놓고 “대략 10일이” 넘은 시점에 찾아가라고 하여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처음 설명하고, 작성한 공인중개사 이름은 없고, 대표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인가 느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주인의 갑질과 인도 기간을 한달이나 넘겨서 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개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킹스 부동산은 오히려 집주인의 편에 서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당시 얼마나 억울하던지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계약금 천만원을 날리고 부랴부랴 오피스텔로 옴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출산일이 임박한 아내와 두 아이들을 데리고 8평짜리 오피스에서 쌩 돈을 내면서 일년을 있었습니다. 그럼 난 누가 이 상황을 보존해 주나요? 그리고 그 집주인 때문에 저는 그 어려고 힘든 시기에 코로나 시에서 주는 재난 지원금도 못받고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세입자들이 맘 놓고 일 할 수 있는 경기도가 올까요? 오늘 성남시에서 전화가 욌습니다. 경기도로 이첩 시켰다고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고 과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10일이 넘어서 주고 또 소속공인중개사외 개업공인중개사 이 두시람의 농간으로 일천만원의 손해와 일년동안 다섯식구가 힘들게 지내온 시간이 너무 허무하고 답답합니다 도지사님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