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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무단주차차량 관련 조례 제정해주세요

지역
안성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2.21~2021.03.23
청원인
Kakao-홍**
조회수
57

청원내용

최근 주변 아파트 신축 관련하여 인부들이 외부 차량을 무단으로 공용주택에 주차해도 사유지라서 마땅한 조치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강력스티커나 바퀴에 자물쇠를 걸었다가 차가 손상되면 오히려 배상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야 차단기도 있고 경비원도 있어서 어느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일반 빌라형 공공주택들은 방법이 없다는 말이니 답답합니다
일 안하고 맨날 싸우는 국회에서 언제 관련법이 만들어질지도 몰라 일단 경기도에서 조례라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