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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3

성평등 조례반대

지역
안산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19.07.23~2019.08.22
청원인
Naver-멜**
조회수
59

청원내용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조례 폐지를 원한다
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 종교단체 등의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것을 반대한다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
학교, 성당, 교회 등도 성평등위원회 만들어야 하며, 동성애자 취업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자유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싫은건 싫다고 말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잘못된 성평등조례로 안전하지 못한 가정과 자녀들의 무질서한 잘못된 성교육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을 지킬수 있는 권리도 있다
다음세대에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보여주기보다는 성평등이라는 잘못된 용어의 해설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동성애 옹호조례는 건강한 성 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