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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읍면소재지 거주민(농업외 종사자)의 농촌 귀농후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제도에 차별이 있습니다.

지역
김포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21.02.18~2021.03.20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202

청원내용

도시근교(읍면거주)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에 차별(동 거주민 대비)이 있습니다.

< 문제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6조4항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내용이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3조5항 1호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로 되어 있음.

< 문제 내용 및 의견 >

도내 읍면에 거주하고 농업외 업종에서 종사하다가 기존 거주지외 농촌(읍면) 지역으로 이주 귀농후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 혜택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근교에 읍면 소재 거주자이면서 농업외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도시지역(동 이상) 거주민의 귀농후 농지 취득세는 50% 감면입니다.)

집값 상승과 경기 위축으로 주변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귀농준비 또는 전원에 거주하면서 농업외 활동을 하는 국민들에게 법령으로 차별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귀농인 기준과 농림부 주관 귀농인의 기준이 상이 합니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귀농인 조건은 무조건 이전 거주지가 도시지역 동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귀농인은 이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농업 종사를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증빙 자료로 검증)

정부 기관간의 기준 차이로 다수의 국민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령 주관부서는 지자체 등의 의견이 올라와야 개정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방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귀농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상황에 이러한 불합리가 있으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