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는데,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임
● 종교단체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조례로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조례 형태로 제정함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함
● 경기도의회사무처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시민단체도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경기도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결론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음
* 우리의 요구 : 3개월 이내에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조항의 삭제
● 종교단체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조례로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조례 형태로 제정함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함
● 경기도의회사무처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시민단체도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경기도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결론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음
* 우리의 요구 : 3개월 이내에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조항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