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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내 이면도로 주정차위반 구역 해제 청원건

지역
김포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1.02.08~2021.03.10
청원인
Naver-뽀**
조회수
1,168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라베니체1차 번영회입니다.

저희 상가는 주도로를 마주하지 않은 이면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집합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3월까지 도로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였고 주정차구역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상인들은 주진입로가 5~6개월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도로 재정비와 함께 원활한 주정차 구역을 갖게 되리란 희망으로 견뎌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식에서 벗어난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여 끝내 집합상가 내 도로가 주정차 위반 구역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는 직접당사자인 저희 상가 번영회에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공지 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 보행상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도로 재정비 사업으로 인도의 폭이 상당히 늘어 났고 횡단보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하등의 안전상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주정차라인이 없는 관계로 내방객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오히려 안전상의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김포시, 김포시 교통과, 시의원 등에게 하소연해 보았습니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뿐입니다.

애초에 김포시가 도로 재정비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텐데, 인근 아파트 단지 내부 상가도 아니고 4차선 도로를 넘어 위치한 상가의 도로 재정비 사업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상가는 어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실률이 60%가 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정차위반 신고로 인하여 평균 하루에 2회씩 단속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도 어렵거니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정상 영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김포시 관련 공무원 어느 누구도 현장을 직접 나와서 보지 않고 반대민원만을 이유로 행정처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저희 상가를 단 한 번 만이라도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