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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재난 지원금 불가에 대한 불공정 민원

지역
김포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1.02.08~2021.03.10
청원인
Naver-프**
조회수
121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택시 기사를 하는 이상오라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을 폐업하고 7월1일부터 택시기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경제적사정으로 더욱 악화되어 작년 11월 합정동 집을 처분하고 김포로 이사하였습니다
서울택시기사 자격으로 김포에서는 택시기사로 일을 할 수가 없어 다시 경기택시자격시험을 보고
12월부터 김포에서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내난 지원금 법인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50만원을 신청하였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김포택시 삼원택시회사에 입사일이 12월5일이라 4일간의 택시기사 공백으로 지급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1일 김포택시 삼원에 바로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서류접수와 2일교대근무 특성상 배차가 12월5일 이뤄져 12월5일 새벽6시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회사에서 입사일자를 12월5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12월 회사 규정상 13번의 24시간 근무를 채우고 사압금도 하루 176000원을 채우고 기본금
60만원을 받은 12월 정상적인 업무일정을 소화한 기사입니다
재난지원금 100만원도 아니고 법인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내난지원금 50만원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주기 위한 재난 지원금인지 쵀대한 아껴서 힘든 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1달이상을 휴직한 택시기사도 아니고 명백하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사납금을 다 채우고 기본금을 받아가면서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중에 한명일 뿐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사업목표라면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010-5454-2036 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