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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 포괄임금제 금지요청

지역
성남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2.06~2021.03.08
청원인
Naver-se**
조회수
57

청원내용

얼마전 시자체내에서 일용직 포괄임금제를 시행을 못하도록 주휴수당등 명확하게 표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도 관행처럼 이것을 소위 사기수법으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일당17만원이라고하고 채용을하면
자기가 일한 한달 일수 곱하기 17을해서 주지만 실제적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주지않기 위해서 그17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13만6천원으로 표기한후
문의하면 형식적인거다 17만원 다준다
이런식으로 한후 실제로 일한날만 17만원 계산해준후 서류처리는 13만6천원(월~금)
토요일 주48시간 근무로 주간40시간 오버근무이니 50프로 더줘서 204000원 일요일 주휴수당 13만6천원 합이 102000원
실제로 근무한 6일(월~토) 전원 일괄17만원
합이 1020000원 결국 동일하게 지급되니 신경 안쓰고 싸인하셔도 됩니다로 유도한후
주52시간이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50프로 수당 요구하면 계약서대로하면 우리가 돈을 더주는것이니 계속진행 요구하면 부당이익금 반환을 신청할수있다라는 어이없는 협박을 하게됩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주는거처럼 한후 피해가려는 이중계약이나 다름없으며 하루를 일하든 이틀을 일하든 17만원 일급을 인정하고 지급하면서 수당 이야기 나오면 오히려 우리는 돈을 더지급하고 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기업이 근로자를 핍박하는 이사태를 묵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래도 설비면 설비 협회가 있고 전기면 전기협회가 있고 협회에서 정한 기술자 단가가 있는것인데 실질적으로 일급 13만6천원은 숙련보조공이 하루 일하는 일급입니다 부디 이런 계약서 장난질이 없는 일터를 조성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