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여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입니다 다리 사이 하나두고 충북 음성 감곡면으로 나눠집니다. 장호원 이 지역은 특성상 수도권 거리두기를 제한해도 다리하나 건너면 감곡으로 넘어가서 식당을 가거나 술집을 갈수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도 의미없습니다. 감곡 1.5단계 장호원 2단계 할때는 장호원은 그냥 유령 동네 였습니다. 다들 감곡 넘어가서 놀기때문입니다. 장호원읍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아예 안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그렇고 영업 제한 시간도 그렇고 지역 특성상 차별을 두게되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 집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할거면 똑같이 하는게 맞다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