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장으로 임명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 광명지회에서 2년전에 성희롱 협의로 자진사퇴한 김모 전회장이 다시 광명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광명지회원들이 강한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광명시민신문 (28일자), 인천일보(29일자), 광명매일신문(28일자), 뉴스인광명(29일자)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광명지회원들의 강력한 반대 시위로 지난 주말 사이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지회장 임명을 철회하는 듯 하였으나,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센터장을 겸직하여 지회장 임명을 강행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의 지회는 한 몸인 격입니다.)
요즘 공직자들의 연이은 성범죄로 나라가 계속 시끄러운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지기관의 기관장이 될 수 있나요?
특히 이 사람의 성범죄는 해당 광명지회에서 저질러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사건 외에도 피해를 당한 광명지회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술판을 빈번하게 벌이며 근무태만을 해왔다고 합니다.
더 한심한 문제는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이 김 전회장의 측근들이 많다보니,
선거 2개월전에 중앙회 정관을 수정하여 김 전회장이 복귀하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 선거관리규정 제46조, 47조, 48조 제49조(협회 임원 입후보 요건)가 개정된 사항에 포함되는데 이중에서도 제49조 2항이 회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임원 경력이 없으면 임원으로 출마할 수 없게 막은 규정은 회원으로서 갖을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광명지회에는 김 전회장이 십수년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이번에 바뀐 정관에 따라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무조건 당선이 되는,
반대표가 과반을 넘었는데도 당선이 되어 임명되는,
이 공산주의 같은 선거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이 됩니까?
광명지회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인 김 모 전회장은 중앙회의 비호를 받아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장‘과 ’광명시수어통역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2월 1일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지회원들이 적극나서 김 전회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새 마음으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한다해도,
김 전회장의 비윤리적인 작태가 재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비상식적인 사태를 유발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고,
그 와는 별개로 경기도청에서 직권으로라도 성범죄 전과자의 복지기관장 임명 취소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 광명지회에서 2년전에 성희롱 협의로 자진사퇴한 김모 전회장이 다시 광명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광명지회원들이 강한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광명시민신문 (28일자), 인천일보(29일자), 광명매일신문(28일자), 뉴스인광명(29일자)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광명지회원들의 강력한 반대 시위로 지난 주말 사이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지회장 임명을 철회하는 듯 하였으나,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센터장을 겸직하여 지회장 임명을 강행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의 지회는 한 몸인 격입니다.)
요즘 공직자들의 연이은 성범죄로 나라가 계속 시끄러운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지기관의 기관장이 될 수 있나요?
특히 이 사람의 성범죄는 해당 광명지회에서 저질러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사건 외에도 피해를 당한 광명지회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술판을 빈번하게 벌이며 근무태만을 해왔다고 합니다.
더 한심한 문제는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이 김 전회장의 측근들이 많다보니,
선거 2개월전에 중앙회 정관을 수정하여 김 전회장이 복귀하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 선거관리규정 제46조, 47조, 48조 제49조(협회 임원 입후보 요건)가 개정된 사항에 포함되는데 이중에서도 제49조 2항이 회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임원 경력이 없으면 임원으로 출마할 수 없게 막은 규정은 회원으로서 갖을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광명지회에는 김 전회장이 십수년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이번에 바뀐 정관에 따라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무조건 당선이 되는,
반대표가 과반을 넘었는데도 당선이 되어 임명되는,
이 공산주의 같은 선거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이 됩니까?
광명지회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인 김 모 전회장은 중앙회의 비호를 받아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장‘과 ’광명시수어통역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2월 1일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지회원들이 적극나서 김 전회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새 마음으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한다해도,
김 전회장의 비윤리적인 작태가 재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비상식적인 사태를 유발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고,
그 와는 별개로 경기도청에서 직권으로라도 성범죄 전과자의 복지기관장 임명 취소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