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대상자

지역
이천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21.02.01~2021.03.03
청원인
Naver-bk**
조회수
79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청년창업농(후계농)에 선정된 여성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기준알고 싶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기준에 의하면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여성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배우자(남편)가 농업인이 아닌 일반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농업인에서 제외된다는 것입이다. 이 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제도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어 전업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여성농업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전업농이고 여성이 일반직장인이면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 이유는 직장건강보험료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된다는 이유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이라는 이제도는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요? 농업도 하나의 직업군이고, 한 여성이 전업농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는데 이런제도에서는 사각지대이네요. 타도에서는 부부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부여 되는곳도 있더라구요.. 여성농업인이라는 명칭은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에 선정된 전업농 여성은 여성농업인으로 간주 안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20년도에도 건의를 하였으나, 21년도 역시 개선되지 않아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내년에는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