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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9

성평등조례반대

지역
화성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2~2019.08.21
청원인
Naver-0***
조회수
75

청원내용

성소수자만 국민이고 도민이냐!
평범한 개개인의 권리도 보장해라!
성평등조례는 역차별적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