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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00어린이집 학대 사건

지역
의정부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8~2021.02.27
청원인
Naver-곰**
조회수
21,673

청원내용

이재명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00동 5세 아이 아빠인 000라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어디에 이야기 해야 할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기자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국민청원도 생각해 보았지만 저희 가족의 주거지인 경기도지사님께서 도와 주실것을 믿으며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재직하고있는 회사의 해외주재원으로 00000에 근무하고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00동 00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1년 1월15일 한국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둘째 아이 5세 000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00어린이집) 학대 민원이 들어와 아동보호기관과 지자체에서 CCTV를 확인하고 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곤 그날 오후 아동보호기관 팀장께서 CCTV 확인결과 우리 아들이 아동학대 의심 대상자이며 아이를 직접 만나서 면담 하겠다고 연락 주었습니다.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집으로 방문하셨고 아이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낮잠시간이 싫어요.’ ‘선생님이 때려서 싫어요.’ ‘박치기를 해서 싫어요.’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00000로 출국하기 전, 20년 9~10월경 아이가 극도로 심한 분노증상과 틱증상이 발현되었고 아이가 보이는 증상을 찍어 담임선생님께 보내 드린게 10월 말이었습니다

이후 아이가 ‘선생님이 양치를 하는데 입을 때렸다.’, ‘선생님이 00이를 발로 차서 울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토로하였고 아내가 고민하다 12월 경에 해당 내용으로 0세때 00이를 담당하셨던 선생님께 상담전화도 드렸습니다.

11월경 아이를 위해 방문심리미술을 신청하였는데 유아심리, 유아미술심리를 공부하신 선생님께서 00이를 보자마자
‘아이가 많이 혼나나요? 아이가 많이 눌려있고 계속 걱정을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1월 해당 어린이집으로 학대민원과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시간에 대한 민원이 함께 들어와 아동보호기관과 지자체에서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사보육시간에 대한 민원은 아직 조사진행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동학대 민원건은 처음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대상자로 넣고 검토하였으나 담임교사만 신체00로 판정되었고 보조교사는 부적절행동은 관찰되었으나 00로는
판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000 00라고 하네요..)

아동보호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아이가 등원한 32일 중 20건만 확인을 하였고 시간적인 문제로 학대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인 낮잠시간과 식사시간을 중점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20건의 낮잠시간 영상 중 5건이 문제 영상이 확인되고 아내가 직접 확인한 영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영상> 누워있는 아이의 몸이 밀려갈 정도의 힘으로 세게 팔을 잡아당긴 후 아이 턱에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입 속에 넣은 뒤 턱을 잡은 후 강하게 흔들며 밀침,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함. (두 차례를 연속하여 진행)

<두번째 영상> 아이가 누워 집에서는 전혀 빨지 않는 손을 빨고 있고 입으로 손을 가져가니 손을 세게 잡아당기고 밀쳐내며 자신의 엄지와 검지로 아이 보조개를 잡아 얼굴을 뒤로 강하게 밀침. 몸과 낮잠 이불이 뒤로 완전히 밀쳐짐, 아이의 표정은 입을 벌리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자는 척을 함

<세번째 영상> 누워있는 아이가 손으로 입을 만지자 손을 아이 입으로 강하게 쑤셔 넣음

<네번째 영상> 누워있는 아이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밀쳐냄

<다섯번째 영상> 보조교사에 의한 낮잠시간대의 부적절한 행동
(CCTV 확인 못하였으나 담당자 구두 확인 시 담임선생님과 비슷한 00행위, 지속성이 없고 아이
표정이 매우 고통스럽지 않다는 이유와 일부 확인한 영상에 아이반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 인정되지 않음)

고작 32일 등원에 20건의 영상중 5건의 학대영상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지워져 버린 지난날의 CCTV 영상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의 고통스런 표정이 담겨있을까요?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며 틱증상이 왔을 때 .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빠로써 너무나 미안하고 한스럽습니다. 아내는 이 영상을 확인하고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매일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더욱 영상들은 제가 00000로 떠난 바로 직후 (20년 11월14일 출국) 영상들로 아빠 없이 지내야 하는 아이를 잘 살펴 달라고 신신당부하며 간절하게 부탁했던 믿음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으로 00000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립니다.

해당 건은 한국 날짜로 2021년 1월27일 000000기관(담당자 000팀장) 에서 경찰로 수사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경찰에서는 0000기관에서 수사 의뢰한 영상만 확인을 하고

기관에서 미쳐 확인하지 못한 영상들(어린이 집에 남아 있는 나머지 12일에 대한 영상)은 추가로확인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아이의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골절이 된 매우 심각한 학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고민하였다는 아동보호기관의 말에 혹시 경찰 조사가 무혐의 판정이 나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 의무자에 대한 용서 받을 수 없는 학대행위에 대하여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대판정이 된 아이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배정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배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예산문제.. 인력문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당한 아이들이 서울시민이라 더 보호를 받고 경기도민이라 보호를 덜 받는다면 그것은 저와 저희 가족이 선택한 경기도민이란 당당한 자격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해당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한국의 미미한 아동학대 처벌로 인해 학대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어른들이 마땅한 처벌을받을 수있도록 해주세요.
지자체 행정처분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아내 앞에서 아이의 학대를 인정하지 않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고작 14키로 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작은 아이를 무력으로 짓누른 담당선생님,
그럼에도 감히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 용서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으로 납득 할만한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처 입은 아이에게 일부 나쁜 어른들로 인하여 아팠지만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 었고
절대 용서받지 못한 행위였기에 바른 어른들이 그것을 바로 잡았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어른과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001어린이집: 경기도 00로 00 아파트 000동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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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관리자가 수정하였습니다.(2021.2.2. 09:12 수정, 2021.2.4. 10:13 수정)